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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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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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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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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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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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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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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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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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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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인용
고용보험법
§10 적용 제외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
인용
고용보험법
§10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준용
고용보험법
§14 12항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
준용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보수총액 등의 신고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사위원회 운영
"④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 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무상지"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 사업주에 대한 융자ㆍ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급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휴ㆍ폐업 등"
cites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s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
cites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3조 내부평가 합격기준
"영 제14조제5항의 내부평가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 능력단위 중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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