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202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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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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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乙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丙이 乙 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丙은 甲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甲이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와의 비동거로 육아휴직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육아휴직상태에 있지 않았던 甲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3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1항의 체계·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養育)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
본문 인용: 00176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처분의 근거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들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
본문 인용: 00176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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