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소득세법피보험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실업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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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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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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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실업급여회수청구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甲은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후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더라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乙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丙이 乙 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丙은 甲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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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6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적사유를 알면서 훈련ㆍ비용청구한 것은 부정한 방법이나, 수탁자는 구 고용보험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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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목을 매 사망한 사고는 질병사망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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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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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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