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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article_no:2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7
피인용:5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1056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law_id2100000271042
고시
↳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1598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40040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law_id2100000216842
고시
↳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law_id2100000202537
고시
↳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law_id210000025847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58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184151
고시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382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law_id2100000234820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350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law_id21000002710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8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70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2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31602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law_id2100000252270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law_id2100000266650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156809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6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4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0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052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law_id2100000188698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law_id210000025127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law_id2100000236562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law_id2100000217805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law_id2100000271062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law_id2100000243350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060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인용
고용보험법
§5 1항 국고의 부담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
→ outgoing제5조
인용
고용보험법
§6 1항 보험료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 outgoing제6조
인용
고용보험법
§8 1항 적용 범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
→ outgoing제8조
인용
고용보험법
§77의2 1항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
→ outgoing제77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77의6 1항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 outgoing제77조의6
인용
고용보험법
§43 수급자격의 인정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
→ outgoing제43조
위임
소득세법
§20 근로소득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outgoing제20조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 자료의 요청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국세청장 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
← incoming제62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
← incoming제18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 incoming제113조의2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
← incoming제32조의2
위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
← incoming제26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대"
← incoming제41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
← incoming제48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 incoming제4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7. 법"
← incoming제1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 incoming제55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
← incoming제10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 incoming제1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
← incoming제10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본인"
← incoming제115조의2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
← incoming제125조의3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공자"로, 제7조 중 "사업주"는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
← incoming제125조의9
인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고용정책실
"2.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5."
← incoming제6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취업의 범위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 incoming제54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8조의12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 incoming제28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
← incoming제16조의7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취업지원 종료일 등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
← incoming제20조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지원대상 사업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 incoming제2조
cites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3조 부정행위
"제2조제1호의 부정행위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며, 부정행"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 대상 근로자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incoming제4조
cites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수행기관
"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1.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제2조제3호 다목의(3)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과 라목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고용ㆍ노동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2.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이하 "시스템 지원금"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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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지원유형별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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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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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훈련장려금의 지원
"충족하는 사람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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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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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2조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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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3조 정의
"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이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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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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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1조 융자 대상자 우대
"허권ㆍ전문자격증ㆍ면허증을 소지한 사람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공동창업자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6.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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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3조 지원대상자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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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7조 지급결정 등
"각 호의 기간에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출퇴근비용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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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금액을 말한다.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5.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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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조 훈련과정의 인정
"⑥ 제2항 및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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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0조 HRD 담당자
"① 학습기업 사업주는 해당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에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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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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