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0348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03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 등 부지의 점용자(=건물등 소유자) 및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은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에 속하고, 궤도구축물의 부지는 지상에 설치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민법 제741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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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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