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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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의철도철도시설철도운영철도차량선로철도시설의 건설철도시설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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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
1."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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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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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은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에 속하고, 궤도구축물의 부지는 지상에 설치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
본문 인용: 00953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인 위 토지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953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에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인(私人)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철도시설 중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건설한 경우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인으로 하여금 「철도건설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판매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에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인(私人)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철도시설 중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건설한 경우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인으로 하여금 「철도건설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판매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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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8228;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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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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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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