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선로배분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훈령
↳ 훈령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
↳ 훈령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9 관리청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 3항 철도시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6 1항 철도시설관리권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1 3항 철도운영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인용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정의)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위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인용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기반시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⑦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cites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조 철도시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인용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cites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인용
철도사업법
제2조 정의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위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정의
"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인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cit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송의 범위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인용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말한다.4. "건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
인용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
인용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인용
선로배분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인용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 보급대상 차량
"스, 트럭 및 건설기계2. 지정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
인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조 정의
""란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9.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철도시설관"
인용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0조 철도차량 교체 비용
"① "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cites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1조 철도시설 개량 비용
"①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
인용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조 정의
"이 인정한 부지2.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
인용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4조 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류에 필요한"
인용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정"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