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철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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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궤도구축물을 설치하여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궤도구축물은 철도시설로서 원래 국가에 속하고, 궤도구축물의 부지는 지상에 설치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철도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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