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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철도시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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