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철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철도시설국가철도공단국가고속철도건설공단국토교통부장관교통시설과연계성확보체계적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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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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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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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