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605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6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의2호, 제135조 제2항, 제142조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5조 ·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2조 · 신체검사와 소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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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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