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133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26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2024.2.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6.1.19>
19. 삭제 <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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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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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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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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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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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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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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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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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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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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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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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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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2항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 outgoing제3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 outgoing제40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 outgoing제40조의4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 outgoing제40조의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1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
→ outgoing제4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의3 2항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 outgoing제44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 outgoing제5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
→ outgoing제5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4항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1항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 outgoing제6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 outgoing제6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3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 outgoing제6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5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 outgoing제75조의4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 outgoing제7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 outgoing제7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 outgoing제7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 outgoing제7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 outgoing제8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8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5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
→ outgoing제8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outgoing제8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1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 outgoing제8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19. 삭제"
→ outgoing제9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19. 삭제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 outgoing제13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3항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
→ outgoing제133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2항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31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 incoming제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
← incoming제13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청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3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 incoming제13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
← incoming제14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 incoming제36조
인용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 관리의무
"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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