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0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甲이 乙과 공유인 토지 중 乙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는데, 乙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乙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계약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임차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 또 시도하였으나 임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甲이 乙과 공유인 토지 중 乙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는데, 乙이 담당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의 시정이 있기 전까지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甲과 乙의 공유이어서 乙의 의사만으로 타에 임대할 수 없는데, 乙이 甲에게 임대에 관한 동의나 협조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위 지분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乙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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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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