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야간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의 상당한 부분은 실질이 주말근무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지급받은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만근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을 막고 만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볼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비와 만근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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