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항만법(2012.12.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항만법(2012.12.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항만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항만법 제1조
항만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항만법 제11조
항만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항만법 제3조
항만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항만법 제51조
항만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항만법 제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