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900
판례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항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1조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51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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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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