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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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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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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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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