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신항만건설 촉진법시ㆍ도항만개발사업계획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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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가.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나.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항만기본계획
나.「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3.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5.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6.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④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6.2.27>
⑤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⑥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⑦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⑧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⑨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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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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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제9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확정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항만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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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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