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무역항
2.연안항
②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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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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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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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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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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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 예정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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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ㆍ고려요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 본질·포괄위임에 반하지 않고, 행안부장관 등의 폭넓은 형성재량과 그 한계ㆍ고려사항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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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간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을 신뢰한 원고에게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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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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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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