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270 판례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2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되는 점,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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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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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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