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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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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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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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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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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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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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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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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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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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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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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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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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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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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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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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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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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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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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인용
고용보험법
§40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58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인용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준용
"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
"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 준용
"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
cites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 무상지원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이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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