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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01조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6.30>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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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고용보험법
§58 1호 나목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
준용
고용보험법
§77의5 2항 준용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준용
고용보험법
§77의10 2항 준용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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