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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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이 표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 표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 표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일방적으로 노무제공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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