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64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시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정도와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재량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시정요구의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 및 정도와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는 당연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