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선임과 임기임원초과할임기정관감사없고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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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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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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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