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선임과 임기임원초과할임기정관감사없고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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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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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임수재·배임증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재량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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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소가 될 뿐이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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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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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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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1.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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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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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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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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