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의2조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취임임원승인학교아니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