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유재산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에 해당한다)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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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51조
국유재산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3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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