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특허발명의 등록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乙 회사 등에 대한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 등 구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무역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 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의 나사는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 등이 달라 위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甲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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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특허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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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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