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5180
판례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51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특허발명의 등록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乙 회사 등에 대한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 등 구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무역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 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의 나사는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 등이 달라 위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甲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