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167
판례
보수금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73조 제1항 /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호봉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 보수지급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직권 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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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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