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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