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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9.12.10>
1.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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