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30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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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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