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3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그 후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3]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4]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나 이를 그대로 옮겨 적어 위 법 시행 후 새로 작성한 카드화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5] 지적공부복구 공시조서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 [2] 민법 제186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 제11조 / [3] 민법 제186조,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4]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부칙(1976. 5. 7.) 제6조 / [5] 민법 제18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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