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0763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0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2]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처분행위 당시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주채무자의 담보권설정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사안에서, 일단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상 채권자취소권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