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甲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甲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들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甲 등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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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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