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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