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2]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甲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乙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甲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고 볼 수 없고, 해제 절차의 지연은 甲 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甲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3] 상법 제662조, 제665조, 제666조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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