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984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방송사가 기획하고 丙 등이 극본을 작성한 "△△△"이라는 드라마가 甲이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으로 창작한 "□□□"에 의거하여 제작·방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방송사의 위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위 드라마와 대본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의 정지 등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6조 · 복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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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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