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984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방송사가 기획하고 丙 등이 극본을 작성한 "△△△"이라는 드라마가 甲이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으로 창작한 "□□□"에 의거하여 제작·방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방송사의 위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위 드라마와 대본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