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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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4조
상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02조
상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5조
상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7조
상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42조
상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4조
상법 제7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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