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538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53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02조 · 공동업무집행사원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5조 · 주식의 양도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7조 ·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442조 · 신주권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66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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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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