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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알선수재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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