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甲 병원은 乙 회사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여 乙 회사가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마치 甲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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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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