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64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甲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별다른 대안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甲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은 甲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6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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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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