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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8.6>
1.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상업지역
가.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공업지역
가.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녹지지역
가.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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