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article_no:30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1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8.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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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
← incoming제3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 incoming제29조의5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 incoming제2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 incoming제11조의15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incoming제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incoming제30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 incoming제102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0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
← incoming제6조의2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 제23조제1"
← incoming제58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 incoming제80조의3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 incoming제13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
← incoming제29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 incoming제3조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 incoming제38조의5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산업유지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달리 정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 incoming제2조
cites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 incoming제4조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
← incoming제6조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 incoming제4조
인용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고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의 지역 중 16층 이상 건물이 최"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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