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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8.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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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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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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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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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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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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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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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 제23조제1"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위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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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산업유지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달리 정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cites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인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인용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고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의 지역 중 16층 이상 건물이 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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