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의 의미와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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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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