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2066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2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의 의미와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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