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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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설이용광장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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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1.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21.7.6, 2023.7.18>
1.도로
가.일반도로
나.자동차전용도로
다.보행자전용도로
라.보행자우선도로
마.자전거전용도로
바.고가도로
사.지하도로
2.자동차정류장
가.여객자동차터미널
나.물류터미널
다.공영차고지
라.공동차고지
마.화물자동차 휴게소
바.복합환승센터
사.환승센터
3.광장
가.교통광장
나.일반광장
다.경관광장
라.지하광장
마.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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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43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등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처분 무효확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그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물론이고,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숫자, 당해 시설의 운영상의 개방성, 시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시설의 규모와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제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국토계획법 조항이 2012년 말까지 계속 적용되고, 대중제 골프장도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골프장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공공 이용 시설성과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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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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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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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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