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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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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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21.7.6, 2023.7.18>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물류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사. 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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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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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위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 incoming제22조의2
cites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
← incoming제7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의2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 incoming제70조의2
위임
온천법 시행령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
← incoming제15조
cites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5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 incoming제78조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
← incoming제19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3호에 따른 환승센터 및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주거·상가 등의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 도로(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2조 적용 범위
"한다)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제39조의3 산업용지 분할기준
"입주계약해지)(4) 입주기업체가 타사부지에 기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유통·공급시설 중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에 한한다.)을 사용할 목"
← incoming제39조의3
인용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정의
"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3. "지하도로"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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