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7685
판례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76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선택채권)
[2] 甲 주식회사와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결한 사업시행수탁계약에서 ‘乙 조합이 甲 회사에 지급할 사업비는 체비지 금액에 의해 현물(체비지)로 지급하고, 기성고로 지급할 체비지의 위치는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수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므로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체비지에 관하여 乙 조합으로 하여금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380조 / [2] 민법 제105조, 제38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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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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