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012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01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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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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