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012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01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6조 · 점유의 보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2조 · 소통공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0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66조 · 대물변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