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012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01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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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2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06조
민법 제2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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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8조
민법 제4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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