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16조, 제125조 / [3] 저작권법 제16조,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