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3493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34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16조, 제125조 / [3] 저작권법 제16조, 제125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6조 · 복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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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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