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468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46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여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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