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590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59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기한 각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5조, 제760조,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제672조 제1항, 제725조의2 / [3] 민법 제425조, 제760조, 상법 제672조 제1항, 제682조, 제724조 제2항, 제725조의2,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