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단13128
판례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단13128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시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