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시효)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