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지휘감독’의 의미 및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한 경우,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에게 甲 회사가 설치한 주차설비의 정기점검과 보수 작업을 포괄적으로 위탁한 후, 丙 주식회사로부터 주차타워 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급하게 되자 위탁계약에 따라 乙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乙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64조, 제756조, 제757조 / [2] 민법 제664조, 제7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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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64조
민법 제7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6조
민법 제7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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