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5963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59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 [2] 민법 제111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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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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