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468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 및 같은 법리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49조 참조), 부칙(2009. 6. 9.) 제1조,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