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468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 및 같은 법리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49조 참조), 부칙(2009. 6. 9.) 제1조,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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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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