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 및 같은 법리가 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49조 참조),
부칙
(2009.6.9.) 제1조, 제3조 제1항(2010.7.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10.7.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4항(2010.7.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
(2012.12.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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