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법정상속분피상속인유류분권리자와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삭제 <2024.9.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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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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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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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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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