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삭제 <2024.9.20>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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