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3508
판례
신탁이익금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3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탁한 금전을 대출 방법으로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수탁자가 신탁재산 환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수탁자가 금전을 대출·유가증권·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다음 신탁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잔여재산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수탁한 금전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환가한 금전에서 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재산으로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의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관련 법령
신탁법 제32조, 제101조, 민법 제39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2조 · 수탁자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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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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